(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전국 시도 교육청이 영어 유치원과 초등 영어 학원에서 원생을 선발하기 위해 치르는 4세·7세 고시 등 '선발용 레벨테스트(레테)'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에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발용 레테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교육감 및 교육청은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곳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청들은 영유아 정서발달 저해, 과도한 사교육 유발, 아동학대 우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충북교육청은 "유아기는 정서·인지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로, 이 시기의 시험 경험은 자존감 저하와 학습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남교육청 역시 같은 이유를 들며 "선발을 위한 사전레벨테스트는 유아기부터 학습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해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조기 사교육, 선행학습,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조장할 수 있는 평가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강원교육청도 "선발용 레테를 대비하는 선행 학습은 영유아에게 인지적,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부산과 충남, 경북 등 교육청 3곳은 4세·7세 고시 금지에 동의하면서도 "사교육 시장의 음성화와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학원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사안별 인권침해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영유아 사교육 열풍이 가장 심한 서울과 경기 지역은 유아 대상 선발용 사전 레테 금지에도 적극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5일 열린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 4세·7세 고시를 학원법 개정을 통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경기와 인천교육청도 이에 동의했다.
서울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도 유아 대상 선발용 레테를 학원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 때 관련 안건이 올라가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유아 대상 선발용 레테 금지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게 된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학원법 개정안은 선발 레테뿐 아니라 반 배정 목적 시험까지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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