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내란 선동범으로 몰렸던 농민대회 참가자가 사망 후 열린 재심을 통해 혐의를 벗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9일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22세 청년이었던 A씨는 전남 여수시 시가지에서 열린 농민대회에 참가해 군중이 인민군 선전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 사망 후 유족은 불법 체포와 감금, 고문 등 국가폭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