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 선고…"죄질 불량"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장인수 전 오산시의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장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당심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장 전 의장은 2024년 1월7일 오전 4시께 사이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평택시의 한 모텔에서 모텔에 투숙하던 여성 A씨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장 전 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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