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유수연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다음 달 13일 열린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 14일 청구한 한 전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 심리로 열린다. 다음 달 28일 수사기간 만료까지 약 보름 앞둔 시점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 서류는 검사에게 송부돼 조서 능력을 가진다.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김 목사는 세 차례에 걸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한 전 사장 역시 수차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고 만난 사실, 또 개신교계 인사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발생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상당히 긴밀히 통화한 사실 등을 볼 때 김 목사 등이 어떤 경위로 연락을 주고받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이 휴대전화에 1만9000여 개 통화녹음 파일이 있지만 순직사건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과 13개의 통화녹음만 있어 증거인멸을 의심하고 있다.
또 한 전 사장은 임 전 사단장과의 문자메시지를 자동삭제하도록 설정해 뒀고, 임 전 사단장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 일부를 삭제한 사실도 특검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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