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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1.3만명…체류자격부여 상설화·기본권 보장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5.10.29 16:02

수정 2025.10.29 16:02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미등록 이주아동, 온전한 사회화에 어려움 겪어 건강·교육·안전권 등 제공해야…보육권 보장, 신중한 검토 필요
"미등록 이주아동 1.3만명…체류자격부여 상설화·기본권 보장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미등록 이주아동, 온전한 사회화에 어려움 겪어
건강·교육·안전권 등 제공해야…보육권 보장, 신중한 검토 필요

한글 축제 참석한 외국인들 (출처=연합뉴스)
한글 축제 참석한 외국인들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대 1만3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체류자격 부여 조치를 상설화하고, 건강·교육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처가 법무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9세 이하의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5천89명으로 추산됐다.

다만 ▲ 행정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불법체류의 특성 ▲ 꾸준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세 ▲ 2017년 말 법무부가 연구과제에서 이들의 규모를 최소 5천295∼최대 1만3천239명으로 추정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성장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특성상 이들은 온전한 사회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처는 경고했다.



특히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면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겪을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 사회의 통합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작다고 우려했다.

조사처는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체류자격 부여 제도의 상설화'를 꼽았다.

불법체류 부모가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 아동을 등록하는 경우, 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2028년 3월 종료되는 한시적인 지원책이다.

동시에 여건상 이 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외면받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 응급의료 및 필수예방접종을 포함한 건강권 ▲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권 ▲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를 포함한 안전권 등이다.

조사처는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에서 줄곧 제기돼 온 보육권 보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짚었다.

현행법상 보육료와 양육수당 수급권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0∼5세 아동이고, 예외적으로 난민 인정자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조사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은 현행 복지 체제의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생 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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