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만원에서 2심 70만원으로 높아져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5100여 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전 회장은 2023년 1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후보자 결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했다.
앞서 1심에서 임 전 회장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임 전 회장이 당내 경선 후보자 결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하며 해당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임 전 회장이 사용한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금액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정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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