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 고객 유심 교체' 이사회 의결시 즉시 시행
"유심 교체 준비 거의 마무리…재고 충분히 확보 중"
"전 고객 위약금 면제는 조사 결과 충분 고려할 것"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기자 =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고 관련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 여부를 다음달 4일 결정할 전망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대표는 "(전 고객 유심 교체는)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라며 "11월 4일쯤에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 고객 대상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예를 들어 지난번처럼 줄을 많이 서야 된다거나 불편이 초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재고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SK텔레콤 이상 보상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맺은 클라우드 사용 계약이 불합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MS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서 고객상담 기록, 통신 장애 기록 등을 포함한 KT 핵심 시스템인 기간계시스템(BSS·OSS) 이관되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 원할 경우 모든 정보를 줄 수 있어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MS와 계약할 때 데이터는 전부 국내에 있고, 망에 있는 데이터는 고객이 관리하도록 했다"며 "미국이 요구해도 MS가 고객 데이터를 건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KT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기존에 역할을 했는데, MS와의 계약이 10배 이상 비싼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대표는 "그냥 데이터센터에서 돌아가는 것과 MS 애저 기반은 차원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MS와 5년간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한 물량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KT가 계약 금액을 다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물었다.
이어 "MS 맺은 계약 규모에 대해 두 회사를 합해 2조3000억원으로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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