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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12개월 월세 보조…이사비도 지원

뉴시스

입력 2025.10.29 16:40

수정 2025.10.29 16:40

전세피해 예방·지원 간담회…피해자 주거안정 협업체계 구축
[대전=뉴시스]대전시가 29일 대전시전세피해지원센터(옛 충남도청사 2층)에서 LH와 5개 자치구 담당자, 대전시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5. 10. 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대전시가 29일 대전시전세피해지원센터(옛 충남도청사 2층)에서 LH와 5개 자치구 담당자, 대전시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5. 10. 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과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또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4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29일 대전시전세피해지원센터(옛 충남도청사 2층)에서 LH와 5개 자치구 담당자, 대전시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및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현황 공유 및 지원사항, 피해예방 대책에 따른 자치구 협조사항 안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자치구 협조사항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올 10월 기준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4960명으로 이 중 3849명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



피해자의 64%가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고, 20~30대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주택의 대부분은 다가구·다중주택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주거안정지원금과 공공임대 입주 시 발생하는 실제 이사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관내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 최대 12개월간(총 480만 원) 월세 지원을 하고 있다. 10월 현재 2484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 집행액은 총 21억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9%에 달한다.

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피해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공인중개사 관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피해가 집중된 서구·유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기 제작한 피해예방 카드뉴스 및 홍보콘텐츠를 시 누리집과 자치구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강인복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LH 및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향후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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