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산청군농협 상임감사 후보 A씨를 농협법 위반 등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는 오는 31일 대의원 총회에서 실시될 상임감사 선거를 앞두고 A씨가 추석 연휴 기간에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 약 100명에게 2만7000원 상당 홍삼 세트를 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농협법 제50조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금전·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A씨는 후보 등록 직전 산청군농협 비상임감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청군농협 이사회는 지난 16일 상임감사 도입 정관 개정을 위한 대의원 총회를 통해 비상임감사 체제에서 상임·비상임감사 체제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20∼21일 후보자 등록 기간에 상임감사 후보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 답례 차원에서 홍삼 세트를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또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청군농협 조합장의 경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7일 산청군농협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농협법상 경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농협중앙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경업'은 퇴사 후 경쟁 업체에서 일하거나 동종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등 종전 회사와 경쟁하는 활동을 말한다. 산청군농협이 하나로마트 내 직영 정육매장을 임대운영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조합장이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산청군 농협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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