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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테이프 유니폼' 대한항공에 제재금…한전, '엄중 조치' 요구

뉴스1

입력 2025.10.29 17:34

수정 2025.10.29 17:34

'테이프 유니폼'을 입은 대한항공 러셀(한국전력 제공)
'테이프 유니폼'을 입은 대한항공 러셀(한국전력 제공)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프로배구 V리그가 '테이프 유니폼'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유니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한항공에 제재금을 부과하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전력은 엄중 조치 및 KOVO의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은 이렇다.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한국전력의 2025-26 V리그 경기에서 대한항공의 카일 러셀(등록명 러셀)이 KOVO 등록 등번호 51번이 아닌 15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경기장에 가져왔다.

이에 대한항공은 경기 전 다른 선수 유니폼에 러셀 이름을 테이프로 덧댄 뒤, 운영본부 승인과 양 팀 공지 과정을 거친 후 경기에 출전했다.

러셀은 18득점을 기록했고 대한항공은 세트스코어 3-1로 이겼다.

당시 한국전력은 경기 전 러셀이 유니폼 상의 뒷면에 테이프를 부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KOVO 및 경기 관계자에게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해당 선수 출전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KOVO는 "규정 위반 사항이 없고,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해당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전력은 29일 "KOVO 운영 요강 제21조에 근거해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은 V리그 경기에도 적용되므로, 러셀 유니폼은 '유니폼에 선수명이 인쇄돼 있어야 한다'는 FIVB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규정 위반 선수의 출전 중지는 원활한 경기 운영과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지난 2018년 2월 우리 구단은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유니폼 규정 위반에 대한 KOVO의 자의적 해석으로 경기 도중 11점의 점수 삭감을 당했으며, 착용 위반 선수는 출전 대기가 아닌 퇴장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번 일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관해 KOVO는 같은 날 "대한항공은 김관우가 51번, 러셀이 15번 유니폼을 (맞바꿔) 착용하고 있었다. 이에 KOVO는 선수 번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 구단에 알려줬고, 대한항공은 러셀 유니폼을 51번으로 수정해 연맹에 제출했다. 이에 운영본부는 해당 유니폼을 승인한 후 경기 전 양 팀 감독에게 상황을 공지했고,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회운영요강 제39조에 한 팀 모든 선수는 승인된 같은 색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러셀의 유니폼은 '경기 시작 전' 기준으로 기승인된 유니폼과 같은 색, 같은 디자인의 유니폼으로 판단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 출전 승인과는 별개로, 선수들이 경기장 도착 후 수정 전까지 착용하고 있던 잘못된 유니폼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경기 운영에 있어서 KOVO의 자성 및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그렇다면 향후에도 유니폼 규정 위반 선수가 나오면 경기 출전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듣고 싶다"며 강하게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