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A군이 탄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인 B씨의 반려견을 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군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A군과 견주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군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도 중학생이 면허 없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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