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의무 불이행" 계약 해지
어도어 "일방적 계약 해지…절차적 위법"
법원, 전속계약 유효성·손해배상액 판단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 30일 1심 판단을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양측은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상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 판단할 전망이다.
양측의 전속계약이 유효해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판결하거나, 양측의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지난 4월 첫 재판에서 뉴진스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속계약 15조 1항에 따라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계약 해지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이 되는데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행위에 따라 신뢰 관계가 파탄이 나 계약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의 해임 전부터 해임, 이후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하기까지 약 6~7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나 어도어 측이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의사소통도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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