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에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성평등부에 업무 이관…성별근로공시제도
여성노동계 반발…"주무부처 여전히 노동부"
노동부·성평등부, 정책 함께 추진하겠단 입장
"성평등부 예산·권한 확보돼야…노동부 협업도"
다만 업무는 양 부처에 분산된 형태인데, 여성노동계는 노동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와 성평등부는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노동부에 '여성'이 빠지며 성평등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성평등부 및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존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집단상담 등의 업무가 성평등부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엔 해당 업무를 맡는 고용평등정책관이 새로 생겼고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는 사라졌다.
성평등부로 개편되기 전 여성가족부가 여성고용 부분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성을 비교적 덜 채용하는 취업에 조치를 취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등 실질적인 집행 권한은 노동부에 있었다. 성평등부는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력을 행사하는 노동부를 뒷받침하는 부처였던 셈이다.
그런 가운데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지며 여성고용정책의 무게추가 성평등부로 옮겨 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성별근로공시제도 성평등부가 맡는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기업이 스스로 성별 고용 현황을 공개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그렇다고 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등은 ▲일가정양립 정책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방지 ▲여성노동자 보호 등을 계속 수행한다.
주요 업무가 분산된 셈인데, 여성노동계는 이 같은 조직개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여성고용정책 추진 동력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으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를 향해 여성노동정책을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평등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은 환영했으나, 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했다는 점에 날을 세웠다. 또 여성노동정책의 주무부처는 여전히 고용노동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양 부처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을, 22일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각각 만났다.
면담에서 김영훈 장관은 여성노동계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 없이 업무를 이관했다는 점에 사과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노동계에 따르면 원민경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원민경 장관은 "노동부에서 그간 잘 수행해오셨지만, 확대된 성평등부에서 좀 더 다른 가치로 정책을 추진해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책 고민과정에 전문가와 현장의 여성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부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딱 어디라기보단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성평등부는 성별임금공시제 등을 추진하며 여성고용정책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여성고용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인식하고 성평등부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여성고용노동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28일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학 박사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부처 규모나 권한 측면에서 노동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성평등부가 업무 전체를 받아오려면 훨씬 더 많은 영향력과 권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확신이 없어 우려가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부가 주무부처가 됐다고 해도 노동부와 끊임없이 협업을 해야 한다"며 "예산도 인력도 권한도 적은 부처라 예산 확보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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