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당사자들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씨와 전 상임감사 B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리 C씨 등 3명이 최근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 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을 상대로 모두 9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오 전 시장의 부산시장 취임 직후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압박받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된 금액은 이들이 부당하게 사직을 종용받아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로금을 더한 액수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 등은 법정에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총 9명 중 6명에 대해 오 전 시장의 연루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테크노파크 임직원 2명과 부산경제진흥원 1명에 대한 혐의는 '직권'이 없거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손배소 첫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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