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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정류소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 미달'

연합뉴스

입력 2025.10.30 09:33

수정 2025.10.30 09:33

경기도 버스 정류소 교통약자 편의시설 '기준 미달'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지역 버스 정류소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버스 정류소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준 (출처=연합뉴스)
경기도 버스 정류소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기준 (출처=연합뉴스)

경기도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임의로 선정한 9개 시군 버스 정류소 43곳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 점검을 한 결과 43곳 모두 보도·차도 높이 부적정 등 법적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점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6개 항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6개 항목을 모두 지킨 곳은 1곳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가 15㎝ 이하여야 하는데 4곳이 이보다 높았으며 정류소 내 휠체어 회전반경 및 진출입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곳도 24곳이나 됐다.

또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하도록 설치하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지 않거나 불량인 곳이 35곳,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BIT)의 음량 안내가 미흡하거나 조회 버튼이 1.2m 이내 높이로 설치하지 않은 곳이 25곳에 달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도는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음량 조정 및 점형 블록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신규 정류소는 설계단계부터 법적 기준을 반영하고 협소 구간은 맞춤형 설계를 적용하는 중·장기 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군 담당자 대상 이동편의시설 전문 교육과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사전·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해 부적합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관행 경기도 버스관리과장은 "버스 정류소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공시설"이라며 "작은 개선이라도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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