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즉시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가금농장에 대해 소독 강화와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 닭 1호 농가에는 21일간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약 한 달 늦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지만,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가 시작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가금농가 종사자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차단방역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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