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부 철수한다.
신세계디에프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신세계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2(주류·담배)권역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사업권 반납 이유로 "적자 증가 예상에 따라 면세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객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도 임대료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소송과 철수, 유지 등을 놓고 고심 끝에 결국 사업권 반납 결정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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