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체육회, 회계 처리·규정 운영 제멋대로…무더기 시정조치

뉴스1

입력 2025.10.30 10:44

수정 2025.10.30 10:44

지난달 24일 열린 제주도체육회 제14차 이사회.(제주도체육회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달 24일 열린 제주도체육회 제14차 이사회.(제주도체육회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체육회 사무를 검사한 결과 총 21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 시정조치 수는 제도 개선 5건, 운영비 집행 7건, 사무처 운영 9건이다.

제도개선 부문을 보면 도체육회 정관과 회원종목단체 규정상 정회원 단체는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체육회는 이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다.

도체육회는 체육우수학교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사무처 내부 결정으로 학교를 선정 지원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낳기도 했다.

심지어 징계 대상자가 속한 조직 내 스포츠공정위 심의로 공정한 판단보다 조직 보호나 이해관계를 우선해 결정을 내리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비 부문을 보면 도체육회는 운영비에서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을 집행했으면서 승소해 상환받은 비용 등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그대로 예치했다.

체육회관 임대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도 해당 특별회계가 아닌 사무처 운영비에서 무단 지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관련 환수액은 △소송비용 반환 및 성과상여금 과다 지급금 1927만 원 △제세공과금 548만 원 △여비·식대 과다 지급액 63만 원 등 총 2539만 원이다.

사무처 운영 부문에서는 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뤄졌다.


류일순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검사는 도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