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해병특검, 31일 오후 2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피의자 조사

뉴스1

입력 2025.10.30 11:02

수정 2025.10.30 11:43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수용 보고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이 의결 안건이 상정됐다. 2025.7.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군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수용 보고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이 의결 안건이 상정됐다. 2025.7.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31일 오후 2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순직해명특검 특별검사는 30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보호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해 왔다"며 "그간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31일 오후 2시 김 보호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앞서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박 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접수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같은 달 긴급구제 신청, 이듬해 1월 제3자 진정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김 보호관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까지 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보호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