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개정 시행규칙 30일 시행
복지부 "치과 전공의 수련 기회 축소 않도록 개정"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관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다.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시 기준을 위반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엔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신청토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경우 수련치과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한다.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했다.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시 전체 수련치과병원 수련 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등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개선하고자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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