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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청탁 혐의 박창욱 도의원 측 "특검, 브로커 회유" vs 특검 "한 적 없어"

뉴시스

입력 2025.10.30 11:55

수정 2025.10.30 11:55

공천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박창욱 측 "브로커 자백 회유해" 특검 "특검법 개정 설명한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 측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브로커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도의원 측은 이날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씨를 회유해 박 도의원과 전씨를 회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씨와 전씨의 진술이 포함된 일부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박 도의원 변호인은 "김씨가 특검팀 검사에게 자신을 수사한 검사가 자백하면 피고인이 도의원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없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김씨가 구속 상태인 것을 이용해 박 도의원 관련 내용을 자백하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통해 석방해 주겠다, 박 도의원 문제없게 해주겠다고 회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재판부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김씨에게 "피고인이 조사받을 때 자백하면 박 도의원에게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씨는 "제가 자백하면 박 도의원에게 문제가 없는 거냐고 물어봤고,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형을 감형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특검 측은 "김씨가 자신이 자백하면 본인도 풀려날 수 있고 피고인의 도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냐고 해서 김씨 말대로 이번에 특검법이 개정돼서 형 감면되는 조항이 생겼다, 참작되지 않겠냐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오히려 당시에 제가 박 도의원은 공천 관련해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치적으로 힘들어지지 않겠냐고 김씨에게 물었는데 본인이 영향력이 있어서 자백시킬 수 있다며 정치적 얘기를 했다"며 "이후 김씨가 자백 여부를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다음 조사 때 변호인과 상의해 자백하기로 했다고 먼저 말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료를 뺄 것이고 공소사실은 나머지 증거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특검 측은 내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소명을 내면 추후 묻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박 도의원과 그의 아내 A씨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 도의원은 김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자리에 브로커인 김씨가 배석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전씨는 이후 박 도의원에 관한 인사 청탁을 오을섭 전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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