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문자 운영 방식 개선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운영 방식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90자 이내로 제한돼있는 재난문자 길이는 최대 157자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재난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31일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019년에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는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2019년 이전에 출시된 휴대전화는 약 22만3000대 있다.
유사하고 중복된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같은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
이 기능은 31일부터 부산과 세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검증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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