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복지부, 김택우 의협 회장 '의사면허 정지' 처분 취소해야"

뉴시스

입력 2025.10.30 12:05

수정 2025.10.30 12:05

복지부 "金, 전공의 단체행동 교사…면허정지 3개월" 法, 의사면허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집단행동 교사 금지 소송선 보건복지부 손 들어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30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김 회장. 2025.08.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30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김 회장. 2025.08.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전 비대위원장)에게 내린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4년 3월 15일 원고에 대해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이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 측은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이뤄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회와 평등의 윈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의협 비대위 측은 "면허정지 처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후에도 김 회장 측은 "(면허정지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이뤄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회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김 회장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회장이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김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기각 처분을 유지했다.

한편, 김 회장 등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이날 김 회장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해 2월 6일 의협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지지를 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사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사직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전공의와 의대생도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진료 거부를 하지 말고, 집단적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지 말라는 당연한 내용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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