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30일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의 비KS 복공판 사용과 관련, "국토부의 유등교 가설교량 합동 현장조사 결과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에서 안전관리계획 승인 누락,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이행, 품질시험 및 정기 안전점검 부실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을 다수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등교 가설교의 경우 공사 준공 후 20일이 지난 3월 18일에야 계획서가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완공된 공사에 뒤늦게 계획서를 내는 것은 코미디 쇼"라며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대전시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페인트칠로 위장했지만 국토부는 교량 일부에서 이미 녹이 슬고 도장이 벗겨진 것을 확인했다"며 "대전시가 스스로 감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구조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유등교 가설 교량에 중고 비KS 복공판 사용 의혹을 제기해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23일과 24일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