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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특혜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도지사 상대 '경고 취소' 승소

뉴스1

입력 2025.10.30 15:24

수정 2025.10.30 15:45

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파주시-납북자가족모임,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공식 선언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7.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파주시-납북자가족모임,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공식 선언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7.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2년여 전 '수영장 특혜 이용' 논란으로 기관장경고 처분을 받았던 김경일 파주시장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은 전날 김 시장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장경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3년 7월 27일 도지사로부터 '기관장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기관장경고는 징계에 준하는 처분이다.

기관장경고 사유는 '파주시가 지도·감독하는 위탁시설에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 등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시설 이용을 했다'였다.



도는 김 시장이 같은 해 1~3월 파주시가 위탁 운영 중인 운정스포츠센터 수영장에 일반 이용객과 달리, 별도로 회원권 발급 및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입장한 것으로 봤다.

운정스포츠 센터 회원이용규정 제10조 제3항은 '회원은 스포츠 센터 시설 이용 전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 중이다.

같은 규정 제14조 제1항은 '회원은 운영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관계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김 시장은 본래 강습시간(오전 7시~7시 50분)이 아닌, 수영조 점검 시간(오전 7시 50분~9시) 중 약 20분간 단독으로 수영장을 부당 이용했다고 도는 확인했다.

도는 또 김 시장이 1, 3월을 제외한 2월분 수강료(5만 5000원)를 납부하지 않은 채 수영장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도지사 기관장경고 처분이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절차 하자' '처분권한 부존재' 등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경고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경고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고,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 기관장경고는 징계에 준하는 처분으로서,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에 기관장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에 대한 임용권(징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임용권자(징계권자)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임용권자(징계권자)라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7조도 임용권자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