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행안위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이날 종합감사 종료 전까지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과 출석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재판이 종료된 후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며 "오늘 감사 종료 전까지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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