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93필지(신규등록 71필지, 분할 1200필지, 합병 87필지, 지목변경 135필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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