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30일 오후 2시 45분쯤 밀양시 초동면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 A 씨가 쓰러진 나무에 깔렸다.
A 씨는 동료 작업자가 심정지 상태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 중 숨졌다.
A 씨는 벌목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사고 직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씨를 고용한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돼 창원지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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