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장 대행 "이진숙 체포영장, 대통령실에 보고 아닌 내부망 통보"(종합)

뉴시스

입력 2025.10.30 18:19

수정 2025.10.30 18:19

국감서 "대통령실 서면보고" 발언 정정 "경찰 내부망 메일 통해 통보한 것…직접 연락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박정영 수습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위원회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이 아니라 내부망 메일을 통한 '통보'였다고 정정했다.

유 직무대행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담당 과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이라며 "유선 보고나 직접 통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이 "장관급 공무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 국정상황실에 치안 상황을 통보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주요 치안 상황이어서 통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에만 서면 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1·2차 영장 기각 때는 보고 없이, 3차 발부 시점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절차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체포돼 약 50시간 만에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경찰은 "적법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형우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작년 9월은 선거 일정조차 없는 시점이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해 6개월 시효를 적용한 건 법리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검사는 "선거사건은 기본적으로 시효가 6개월이고, 죄명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승우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총경)도 이 전 위원장의 필리버스터 참여를 출석 불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법적 출석 의무가 있는 사유는 아니라는 검토를 실무자를 통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출석요구서 반복 발송 및 일정 조율에 대해선 "여섯 차례 출석요구서 발송 중 방통위 감사실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체포영장 남발, 출석 일정 조율 무시, 공소시효 자의적 적용 등 경찰 내부 허위보고와 위증이 얽힌 문제"라며 책임자 징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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