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건을 논의해 최종 대책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책은 집회 신고 단계부터 사후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집단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혐오 표현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 마찰 우려 지역에서 집회와 행진을 제한한다.
현장 대응 단계에서도 경찰력 규모와 조치 수준을 차례차례 강화한다.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동 조치, 해산 절차 등을 진행한다. 외국인, 상인, 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했다면 불법행위를 제지·차단한다. 단순 혐오성 표현에는 대화경찰과 방송 차량을 배치하며, 경고방송을 집중·반복 송출해 최대한 억제한다.
사후조치 단계에서는 채증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최자가 혐오 표현으로 위협·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집단적 마찰을 유발하는 행위, 원거리로 행진하도록 한 제한통고를 위반하는 등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의율한다.
외국인 관광객 모욕과 중·소상공인 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 허위정보 생성·유통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행위로 보고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트포스(TF)'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한다.
혐오 표현에 대한 입법 논의에도 적극 의견을 낸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는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특례로 국가·인종·종교 등에 대한 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 대다수 선진국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5월 우리나라에 인종주의적 동기를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형법 개정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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