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33년 전 이혼한 전남편 명의로 날아온 빚 독촉장을 받았다는 6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남편의 상습 음주, 도박, 폭언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겪다 전세금과 저축액을 모두 넘기는 대신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이혼했고, 이후 세 자녀를 홀로 키우며 생계를 이어왔다.
이혼 후 전 시어머니가 아들의 도박 문제를 이유로 도움을 요청해 몇 차례 금전 지원을 했지만 이후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세 자녀 앞으로 전남편의 미상환 채무에 대한 소장이 동시에 도착했다. 전남편은 이미 6년 전 사망한 상태였으며, 그동안 불어난 이자까지 더해 상환해야 할 금액은 약 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에 따르면 전남편이 생전 지인에게 빌려준 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남편 명의로 발생했고, 관련 청구 역시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됐다.
A씨는 "500만 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채무가 나올까 걱정돼 잠을 못 잔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변호사는 "상속 포기 제도가 있다"며 "통상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하지만,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경우 '안 날'로부터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알게 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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