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오늘 1심 선고…기소 4년만

뉴스1

입력 2025.10.31 06:00

수정 2025.10.31 06:00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2021년 기소 후 약 4년 동안 190여차례 재판을 거쳐 나오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6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두 사람에게 6111억960만 원, 8억5200만 원을 각각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밖에 정영학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9844만 원, 남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9109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 원·추징금 37억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대장동이 세간에서는 온갖 비리로 얼룩졌다 하지만 성공한 사업이고 그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았고 이익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다. 사업의 매 단계에 합리적 이유와 납득할 사정이 있다"고 호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알게 되고 정치적 성공을 위해 가담하면서 많은 범죄에 연루됐다"며 "저도 잘못한 책임이 있어 처벌을 달게 받지만 금전적 이익이 아닌 '이재명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만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