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동산 전문가'로 속여 방송 출연…'22억 편취' 기획부동산 일당 검거

뉴스1

입력 2025.10.31 06:01

수정 2025.10.31 06:01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제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해 부동산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가능한 것으로 속여 22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 씨(45) 등 3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 씨(41세) 등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B 씨가 대표인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C 씨 등을 '부동산 전문가'라며 방송에 출연시켰다. 이 업체는 지주와 영업 대표, 이사, 팀장, 팀원(모집책)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C 씨는 부동산 관련 학위나 전문 지식이 없었고, 사전에 준비한 대본만으로 방송 활동을 했다.

B 씨는 방송 때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시청자들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A 씨 등에게 넘겼다. 정보를 전달받은 A 씨 등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 상담이나 세미나 초청 등을 가장해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보전산지 지역을 아직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으로 속여 시세 대비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해 2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토지 지번 확인 및 현장을 방문하고,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직전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경우,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 지분 토지는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유지분 매입 시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그 처분 방안이 불확실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거래를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