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특사경)은 11월 5~19일 수입 양곡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수입 양곡 취급 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지정 용도 외 사용 및 부정 유통 △허위·과장 표시 위반 이행 여부 등이다.
특사경은 위반 사항 적발 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부정 유통 행위는 성실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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