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농·어가의 유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경영체가 있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한 경우다.
지원 금액은 건당 1500원으로 농가당 연간 30만 원, 생산자단체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쌀·과일·채소·버섯 등 농림산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전통주 등 특산품이다.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제외된다.
신청은 11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올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의 유통비 완화와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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