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경찰은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제주도청 공무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방법원은 31일 오후 제주도청 소속 A 서기관(4급·5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표로부터 4000여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고, 이어 이듬해 3000여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제공받은 승용차를 자신과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빌린 차량이며, 모든 금액을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A 씨가 해당 업체가 관급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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