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민생' 관련 주요 결정 3건 공개
"결혼 준비로 '세대 분리'에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추징은 부당"조세심판원 '민생' 관련 주요 결정 3건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혼인 준비 과정에 이뤄진 세대 분리를 이유로 차량을 공동 명의로 구입하면서 면제받은 자동차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이를 비롯해 민생과 밀접한 올해 3분기 주요 결정 3건을 31일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 아들과 공동명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이후 아들은 혼인을 이유로 세대 분리한 뒤 석 달 뒤 혼인신고를 마쳤다.
현행법상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내 혼인 등 부득이한 사정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장애인 및 공동 등록자의 세대가 분가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A씨는 취득세 추징 처분을 받자 이를 낸 뒤 경정 청구를 했지만, 당국이 혼인신고 전 세대 분리가 이뤄진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심판원에 부당하다는 취지 청구를 했다.
심판원은 이에 '혼인으로 인한 세대 분리'는 혼인 신고 이후 세대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판원은 또 예측·대응이 어려운 사유로 상속 재산의 경매가액이 경정청구 기한인 1년을 지나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세무당국이 아닌 수사기관에 제출한 타인의 탈세 관련 내용도 '탈세 제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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