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행안부,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 마련
폐교활용법 개정·재정 지원 확대·공무원 교육
"폐교, 지역주민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길"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31일 교육청·지방자치단체와 폐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교육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에는 ▲폐교 활용 지원 ▲폐교 활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대책이 담겼다.
해당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 특별교부금,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정부 부처의 각종 정책 사업 추진 시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협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을 개정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하며 주민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폐교가 공익사업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교육부와 행안부는 내년부터 공동으로 폐교 활용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폐교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정서와 재정 여건,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