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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산정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반영

연합뉴스

입력 2025.10.31 10:00

수정 2025.10.31 10:00

2026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확정…'지역경제 회복' 목표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 반영
2026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확정…'지역경제 회복' 목표

상점에 걸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안내판 (출처=연합뉴스)
상점에 걸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안내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비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 공동체 연대 촉진 ▲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에 따라 지원하던 보통교부세를 관련 투자 규모에 비례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해 2027년부터 지원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각각 20%, 30%를 반영해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민의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제약하지 않기 위해 현금성 복지 지출 운영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5극3특 전략 이행을 위해 지자체가 분담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수요를 10%에서 20%로 확대한다.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 이전에 따른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 비율을 수도권 100%, 비수도권 300%, 인구감소지역 500%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지원 수요에 생활인구수를 반영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대기·환경 투자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요를 기존 2%에서 4%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수요는 3%에서 6%로 확대한다.

이날 확정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부터 전국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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