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두 달만에 또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4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해 죄질이 상당이 불량하다"며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시 20분쯤 무면허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서성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손목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수사결과 A 씨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중 3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지난 7월 제주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두 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라 처벌이 두려워 도주를 했다"며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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