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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사고 과실 은폐…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 기소

연합뉴스

입력 2025.10.31 14:20

수정 2025.10.31 14:20

'순직 해경' 사고 과실 은폐…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 기소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영장 심사 (출처=연합뉴스)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영장 심사 (출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고 과실 은폐 혐의 등을 받는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해경 측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함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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