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남편으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결국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2024년 5월 25일 오후 5시20분쯤 경기 광주시에서 자신의 남편인 70대 씨에게 부엌에 있던 흉기를 수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새로 산 면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자신의 목을 잡아 밀치고 폭행하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B 씨가 밀리지 않자 식탁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 반격으로 공격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정당방위는 아니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재차 가정폭력을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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