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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로 563억 부당이득…필립에셋 피고인 9명에 벌금 4700억

뉴스1

입력 2025.10.31 15:19

수정 2025.10.31 15:19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허위 정보로 팔아 500억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필립에셋'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총 4700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은 사망으로 공소 기각됐고, 필립에셋 주식회사는 이날 불출석으로 별도 선고 공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70억 원, C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40억 원, D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각 벌금 570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벌금은 총 47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에 대해 최소 1억 8967만 원에서 최대 15억 6295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간의 노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고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과 공모해 1587억 원에 사들인 주식을 3767억 원에 되팔아 세금 등을 제외한 56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가받지 않은 비상장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될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트렸다.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구매, 필립에셋에 주당 1만 2000만 원에 되판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엄 씨와 간부급 2명, 총괄·본부장급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재판은 다수에 대한 증인 신문, 관련 사건 병합, 에어필립 파산 결정, 지분 문제, 재판부 변경, 피고인 사망 등을 이유로 장기화했다.

재판이 5년째 공전하던 지난 2022년 11월 엄 회장은 숨진 채 발견됐다. 피고인 사망에 따라 고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필립에셋은 기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브로커에게 받은 자료만 형식적으로 검증해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 관계를 부인하나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행위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수익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각각 정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형 항공기 운항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에어필립은 필립에셋으로부터 183억 원의 차입금을 지원받아 적자운항을 지속했지만, 사주인 엄 씨가 구속되면서 파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