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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구강청결제 마셨다"…20대 음주운전자 블박 영상 조작 '들통'

뉴스1

입력 2025.10.31 16:27

수정 2025.10.31 16:43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20대가 '구강청결제를 마셨다'며 조작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가 검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근로자 A 씨(20대)는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검출됐다.

적발 당시 A 씨는 '저녁 회식에서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수사 과정에선 "운전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마셨다"며 말을 바꾸고 그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화질 개선을 통해 A 씨가 마시기 전후 구강청결제 용액의 양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 씨는 구강청결제 1병을 모두 마시는 모습이 담긴 또 다른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런 영상의 촬영 시각을 임의 조작할 수 있음을 확인해 A 씨 주장을 탄핵했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검찰의 감정 결과 등을 받아들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