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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버 개설해 게임 아이템 판매…2억 챙긴 30대 구속

뉴스1

입력 2025.10.31 16:38

수정 2025.10.31 17:40

[자료사진]광주 동부경찰서/뉴스1 DB
[자료사진]광주 동부경찰서/뉴스1 DB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온라인 게임(RPG)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2억 원의 수익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설 서버를 개설, 이용자에게 불법 온라인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원을 모집한 뒤 이 같은 수법으로 약 2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의 차명계좌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을 특정한 경찰은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차명계좌를 제공한 30대 B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 씨의 도주와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