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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피고인들, 중형…法 "공사 실세 유동규와 민간업자 결탁 부패범죄"

뉴시스

입력 2025.10.31 17:38

수정 2025.10.31 17:42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선고…법정 구속 업무상 배임 유죄…특경가법상 배임 무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경엔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공사 실세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이 결탁한 부패범죄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 165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사 실세와 실무자가 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공직자로서의 임무 위배와 막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 실세인 본부장 유동규와 실무자인 정민용이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보인 일종의 부패 범죄"라며 "유동규는 민간업자들을 사업 책임자로 내정했으며 주요 내용들마저 민간업자들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3억 1000만원을 수수했고 5억원을 돌려받거나 467억원 분배를 약속받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했다"며 "중간 관리자라 하더라도 공사에서는 실질적인 책임자이고 민간업자와 조율한 내용은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아서 그대로 실현하며 오히려 배임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직원으로서 적절한 검토 없이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확정이익 1822억원 방식을 채택해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공사에 대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가액 불상의 손해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실체 파악에 기여한 점 ▲수뇌부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 역할만 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이 배임을 주도했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공사 수뇌부의 승인을 거쳤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사업 주도권을 확보해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로서 민간 측 개발 사업 총괄, 주도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부정청탁 이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불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중형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횡령 피해 회사인 천화동인과 화천대유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 2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주문이 끝난 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 판단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32분까지 총 2시간32분간 판결문을 읊었다.


지난 2021년 10~12월 기소된 이후 약 19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된 끝에 1심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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