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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업체서 승용차 2대 받은 제주도 공무원 구속

뉴시스

입력 2025.10.31 19:27

수정 2025.10.31 19:27

뇌물수수 혐의…500만원 치과 진료비 대납도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공무원 A(5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전자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고 2021년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승용차들은 A씨와 아내 명의로 등록돼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올해 500만원 상당의 치과 진료비를 업자로부터 대납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빌린 차량이고 차량 관련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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