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 처분…비치하는 업체는 적어
대여 업체 "위생·도난 등 이유로 헬멧 대여는 어려워"
"규제 방안 통해 헬멧 같이 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행정 기관 차원에서 위생 점검 제도 마련할 필요도"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한 학생도 헬멧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그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학원과 식당 등 여러 장소를 오가는 만큼 헬멧을 들고 다니기엔 불편해 쓰고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처럼 실제 이용자 중 헬멧 착용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1일 뉴시스 취재 결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일대에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운영하는 3개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앱) 내 대여 진행 과정 혹은 이용 안내 항목에서 '헬멧 착용' 안내만 띄울 뿐 별도의 헬멧을 비치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용자가 개인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하지만, 단거리 이동에서 개인 헬멧을 지참하는 이용자는 드물다.
최근 신촌에서 만난 백모(20)씨는 "이용자가 헬멧을 직접 들고 타야한다면 차라리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같은 곳에서 만난 이모(18)씨도 "헬멧을 들고 다니는 건 불편하지 않냐"며 부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2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 운전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다수 업체들은 헬멧 의무 착용 조항이 추가된 지난 2021년부터 헬멧을 도입했지만, 최근 1~2년새 헬멧을 비치하는 업체는 급감했다. 다수가 착용하는 헬멧에 대한 위생 우려와 도난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에 헬멧 비치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없다.
과거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시 헬멧을 비치했지만 현재는 별도 헬멧을 제공하지 않는 A업체 관계자는 "위생을 이유로 이용자가 착용을 꺼리는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B업체 관계자도 "불특정 다수가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특성상 땀·피부접촉·두피질환 등에 의한 위생 위험이 크며, 비말 및 세균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공용 헬멧은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헬멧에 기기를 연결하던 얇은 철사선을 끊어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D업체 관계자도 "과거 헬멧을 비치해 둔 적이 있지만, 대다수를 도난당해 현재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체적 손상 위험이 커 헬멧 착용이 필수적인 만큼, 업체와 지자체·정부가 나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의 이동수단 사용 중 발생한 중증외상은 ▲머리(42.4%) ▲가슴(32.7%) ▲다리(13.5%)순이었다.
손상환자 중 헬멧 미착용자(75.0%)가 착용자(11.2%)보다 6.7배 많았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한 번쯤은 국가에서 조례 등의 규제 방안을 통해 헬멧도 같이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기기와 헬멧이 같이 붙어있어, 기기를 대여할 때 헬멧도 대여가 되는 형태로 대여를 하고 있다. 이처럼 기기에 헬멧 잠금장치를 하나 더 달면 되지 않겠냐"고 제언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도 업체의 책임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위생 등으로 이용자들이 꺼려한다면 행정 기관에서 충분히 고려해 행정지도 등 위생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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