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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경남도의원 "손주돌봄수당, 국가 지원으로 전환해야"

뉴시스

입력 2025.11.01 08:46

수정 2025.11.01 08:46

돌봄 공백·지방재정 여건 따른 지역별 복지 불균형 해소 위해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4일 개회 제428회 임시회에서 심의
조영제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조영제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함안1·국민의힘) 의원은 1일 '손주돌봄수당 국가 직접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돌봄 공백과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별 복지 불균형을 국가 차원에서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조 의원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손주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포함)을 시행 중이지만, 지역별 재정 격차로 인해 지원 수준과 대상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따라서 돌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 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20년 대비 2025년 약 26% 감소하여 자녀를 맡길 곳이 급감한 반면, 교육부의 2024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조부모의 돌봄 지원이 부모 이외 양육 지원자의 8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의 돌봄 참여가 보편적 양육 형태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광주·서울·경기·경남·울산·전남·충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금액·조건이 지역별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정부 건의안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을 국가 단위로 전환해 전국 모든 가정이 형평성 있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손주돌봄수당과 연계한 조부모 교육·건강관리·돌봄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 가족돌봄정책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영제 도의원은 "손주돌봄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고, 가족 돌봄 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이라며 "조부모의 헌신적인 돌봄이 사회 전체의 아이 키우기 부담을 완화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428회 임시회에서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
가결 시 대통령실, 정부 부처, 국회 등으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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