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 친구의 얼굴에 흉기를 20여 차례 휘두른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재민) 지난달 2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28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을 흉기로 20여 차례 긋거나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박 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15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로 확인됐다.
박 씨 측은 피해자가 '나는 왜 안 죽을까'라는 말을 반복해 말싸움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흉기를 들면 도망가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피해자를 탓해 태도도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금주 다짐, 우발적 범행, 합의 노력 등은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사정 변경이 없다"며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박 씨는 2심 선고 하루 뒤인 지난달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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